앞으로 은행이나 관련 분야에서 일정기간 근무 경력이 없으면 은행 임원이 될 수 없다. 또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부행장보를 비롯한 집행임원의 임기도 2~3년으로 늘어나고 만기까지 보장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위의 한 관계자는 20일 “은행 임원 자격요건 보완 및 집행간부의 책임성 제고 등 임원관련 제도 정비계획을 마련해 상반기 중 공청회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위는 금융기관 또는 변호사ㆍ회계사ㆍ한국은행ㆍ감독기관 등의 경력을 세분화해 은행임원이 되기 위한 최소 필요경력기간을 규정할 방침이다. 은행업을 할 수 있는 자격자의 조건을 더욱 명확히 해 애초부터 시빗거리를 봉쇄하기 위한 것이다. 금감위는 또 ‘한국경제 및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해 임원의 자격조건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외국계 은행 내에서 외국인 이사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이들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최소한의 국내거주기간이나 지역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금융감독당국은 은행 내에서 이사회 구성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고, 아울러 은행장의 영향력에 좌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부행장ㆍ부행장보 등 집행간부의 자격요건을 신설할 방침이다. 이들 은행간부의 고용계약이 매년 재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맺어지고 있어 단기성과주의에 매몰되고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제한을 받는 만큼 일정기간을 보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또 사외이사의 임기를 1년마다 연장하는 것은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는 만큼 최소한 2~3년 사외이사의 임기를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은행장이 이사회 의장을 겸임할 경우 경영진에 대한 통할과 감시를 위해 사외이사 중 1인을 선임이사로 선출하는 방안도 고려된다. 선임이사는 사외이사만의 회의를 주재하거나 사외이사의 통일된 의견을 경영진에게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