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법안 졸속처리 후유증 우려

법인세법 野 단독·공정위법 합의못해 표대결주요 경제법안들이 시한에 쫓겨 졸속으로 강행 처리됨에 따라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정책혼선 등 심한 후유증이 우려된다. 또 재경위 등 소관 상임위에서 강행 처리된 법안들은 최종 의결절차인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여야가 대치하거나 소위원회에서 합의하고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하지 못해 상임위 의결이 늦어지고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여야합의에 실패해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표결로 처리된데 이어 법인세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한나라당과 자민련 등 야당 단독으로 강행처리됐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 대규모 기업집단의 소속 금융ㆍ보험사 보유주식 의결권 허용 ▲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 변경 ▲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고 법인세법 개정안은 내년도 발생 법인소득분부터 법인세율을 2% 포인트 낮추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재경위는 지난 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금융이용자보호법안에서 사채업자의 이자상한선을 연 40%로 제한한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에 여야가 합의했으나 18일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못해 이 법안의 연내 국회 처리가 어렵게 됐다. 한나라당의 법인세법 개정안(세율인하)에 대해 19일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강력 반대한 민주당은 20일 재경위 의결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처리키로 해 지난 정기국회 때 이뤄진 신승남 검찰총장 탄핵소추안 표결에 이어 두번째로 여야간 표대결이 예상된다. 본회의 표대결에서 부결될 경우 국회 법안 처리가 오락가락 정부의 정책수행 및 재정운영과 기업의 경영전략 수립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의결에 앞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한나라당 서상섭 의원이 제시한 ▲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 범위 대폭 축소 및 출자한도 현행 순자산 25%서 40%로 상향조정 ▲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기준 체계적 분석ㆍ조사 후 변경 ▲ 대규모 기업집단의 소속 금융ㆍ보험사 보유주식 의결권 허용 유보 등 부대의견이 달려 정무위를 통과했다. 특히 이 개정안 내용중 재벌의 소속 금융사 보유주식 의결권을 허용에 대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특정그룹 봐주기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 법사위 심의 등에서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이용자보호법 역시 이자율은 시장논리로 결정돼야 한다는 여야 합의에도 불구하고 서민들을 사채업자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자율 상한선 설정이 필수적이라는 시민단체들의 지적으로 재경위 의결이 미뤄지고 있다. 이처럼 국회의 법안심의와 의결이 침해받고 있는 것은 반대의견을 제시한 의원들과 시민단체, 이해집단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한 때문이다. 구동본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