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법인세 인하 공감"

재정학회 '세제개편 방안' 세미나<br>외국인 유치위해 세부담 경감 방안 검토

앞으로의 세제개편 방향과 관련, 정부가 장기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또 외국인 고급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이들의 세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윤영선 재정경제부 조세기획심의관은 29일 한국재정학회가 ‘선진국 진입을 위한 우리나라 세제개편 방안’이라는 주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정책 세미나에 참석, 법인세 인하를 지적한 이인실 서강대 교수의 주제발표에 대해 “전세계 법인세율 평균이 25.9%이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4.8%라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이 세계적으로 유리한 환경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법인세가 글로벌 환경에 노출된 상황에서 개편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면 세수가 1조6,000억원가량 감소하는데 법인세 인하가 눈에 띄려면 세율을 더 인하해야 한다”면서 “재정적자를 내지 않고 법인세율을 인하할지, 아니면 큰 폭으로 감세하고 재정적자를 감내할 것인지도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심의관은 “법인세 인하도 좋지만 어떤 조합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면서 “외국의 많은 나라들은 명목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에는 기업과 관련, 75개에 6조원 규모의 비과세감면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김도형 재경부 조세정책국장은 외국의 고급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이들의 세부담이 다른 나라보다 높지 않도록 보완하는 방향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외국인 고급 기술인력에 대해서는 5년간 근소세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있지만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과학기술부 장관에게 고급인력으로 인정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면세기간을 늘리고 외국인 고급인력 인정기준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전망이다. 한편 김 국장은 소득세 과표구간 수를 축소하고 최고세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단순화 차원에서는 필요하지만 소득세 누진성을 약화시킬 수 있고 축소과정에서 일부 소득계층의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국장은 소득세 물가연동제에 대해 “재원조달이나 인적ㆍ특별공제를 어떻게 처리할지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