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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위한 도시개발사업 쉬워진다

아파트 위주의 택지개발사업이 아닌 주거ㆍ상업ㆍ행정ㆍ공업 시설을 고루 갖추는 도시개발사업이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5일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개발구역 우선지정제를 도입하고 개발 절차를 간소화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공포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건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전체 개발구역 면적중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이 30% 이내일 경우는 구역지정부터 할 수 있도록 바꿨다. 구역지정이 먼저 이뤄지면 사업추진 기간이 평균 3년에서 1년6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이미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생략하도록 했다. 이밖에 이미 계획된 기반시설의 세부시설 계획 변경, 지형사정에 따른 기반시설 위치의 근소한 변경, 도시개발구역 면적 변경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변경 등도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건교부는 지난해 10월 화성시 남양ㆍ병점지구, 충남 계룡시 대실지구 등 3곳 136만평을 도시개발사업 지역으로 결정했고, 행정중심도시도 도시개발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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