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자본시장통합법, 소수 대형 증권사만 수혜"

삼성증권은 20일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방침과관련, 증권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나 그 수혜는 소수의 대형 증권사에 국한될것이라고 예상했다. 장효선 애널리스트는 "금융투자사에 소액결제 기능을 허용하고 금융투자상품의포괄주의 정의에 주목한다"면서 "이는 투자, 결제, 송금, 수시 입출금 등 기본적 서비스의 제한으로 활용도가 낮았던 증권계좌의 편리성을 크게 증대시킬 수 있고, 그에 따라 증권계좌가 허브 계좌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 고객 기반 확대 및 연계상품 판매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저금리시대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파생금융상품의 개발로 증권사의수익성 다변화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정부의 이같은 우호적인 규제변화는 증권주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그러나 "이로 인한 수혜는 소수의 대형증권사에 국한될 것으로 보인다"고지적했다. 브로커리지에만 편중된 일부 대형 증권사 및 중소형 증권사는 연관 계열사가 없어 시너지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또 다양한 파생상품 개발 등에 따라 개인투자자들이 직접투자보다는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품개발 능력, 브랜드 파워, 고객 기반등이 뛰어난 회사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이유로 꼽혔다. 그는 이자율이 0%에 가까운 급여통장 등 저원가성 예금이 상대적으로 고이율의증권사 MMF, CMA 등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있어 계열사내 제조업체와 연계마케팅이가능한 대기업 계열 증권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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