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IT

[단통법의 역설] <하> 해법은 요금인가제 폐지

보조금, 요금 경쟁으로 전환해야

1등업체가 요금제 선도… 사실상 정부 주도 담합

기기-서비스 각각 구입… 완전자급제 도입하면 이중경쟁에 선택폭 확대

단말기 가격 인하 가능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으로 모두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단통법 부작용에 대해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 교수는 이렇게 지적하며 "단통법의 수혜자는 소비자가 아니고,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역시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는 정부가 보조금 지급을 원죄로 삼은 당연한 귀결로 가계통신비 인하가 목적이라면 이통사의 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요금경쟁을 촉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시민단체인 '컨슈머워치' 등의 주최로 열린 '단통법 해법 모색 토론회'에서도 전문가들은 "단통법을 폐지하든지, 아니면 보조금 경쟁을 요금 경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통법이 소비자 차별을 없앴고, 휴대폰 과소비 문화를 바꿔놓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규제'가 '경쟁'을 방해하면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해야=요금 인가제는 PCS 서비스가 시작된 1996년 시장 지배적 통신사업자의 요금 인하를 제한해 후발 통신사업자를 보호하고 유효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문제는 신규사업자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규제가 18년이 지난 현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요금 인가제가 1등 사업자가 정부 허가를 받아 요금을 책정하면 나머지 사업자가 이를 따르는 '가격선도제' 방식이라는 점이다. 정부 주도의 담합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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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1등 사업자인 SK텔레콤은 매번 새로운 요금제에 대해 정부의 허가를 받으면 나머지 2개 사인 KT와 LG유플러스도 이를 추종하는 방식이다. 현재 요금인가제 폐지를 담은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송정석 중앙대 경제학 교수는 "정부가 요금인가제를 고집하는 것은 인허가권이라는 규제권한을 놓지 않으려 하는 것"이라며 "단말기 판매 및 유통구조의 개선을 통해 요금제를 현실화 하는 것이 근본적인 방안"이라고 말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제학 교수는 한발 더 나아가 "통신요금과 단말기 가격을 인하 하려면 단통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본 해결책은 '완전자급제'=우리나라 단말기 유통시장이 유독 논란이 많은 것은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를 함께 선택하는 결합상품 방식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단말기와 통신서비스를 각각 구입하는 '완전자급제'를 도입한다면 단말기 제조사 간, 이통사 간 2번의 경쟁으로 소비자들의 비용부담은 크게 줄어들 수 있는데도 정부가 이 같은 제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현행처럼 통신 서비스와 단말기를 결합한 구매방식이면 제조업자는 판매 촉진 차원에서 통신사업자에게 판매 장려금을 지급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통사들은 자체 보조금을 추가해 단말기 출고가를 결정하고 요금제를 내놓는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장려금과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조사와 이통사는 마케팅비용 만큼 출고가와 요금제를 높게 책정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병태 교수는 "완전자급제가 시행되면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는 이통사가 아닌 이통사 판매점에 단말기를 판매하게 되며 이럴 경우 이통사와의 보조금 논란 보다는 제조사 간 많이 팔기 위한 경쟁으로 소비자의 선택도 폭넓어지고 단말기 가격 인하도 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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