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당정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논의

국방부·병무청 "아직 시기상조" 반대입장…논란 예상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열어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 이행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대한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당정은 우리당 임종인(林鍾仁) 의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36개월)를 사회복지요원으로 근무케하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빙자해 병역을 기피할 경우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열리는 것이다. 당정은 안영근(安泳根) 제2정조위원장, 유효일(劉孝一) 국방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날 회의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기간, 양심적 병역거부자 판단기준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방침이다. 그러나 국방부와 병무청은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해 국방인력 체계를 흔들 수 있고 아직 시기상조라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안영근 위원장은 "특정 종교 신자인 것 처럼 가장해 병역을 거부할 경우 이를판정할 기준이 필요하다"며 "대체복무제 도입에 부정적 의견이 많은 만큼 국방부 등의 공식입장을 듣고 당정간 이견을 정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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