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상장사 공시의무 증권거래법으로 일원화를

전경련 주장공정거래법과 증권거래법에 중복돼 있는 상장사에 대한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증권거래법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제도의 주요 쟁점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증권거래법에는 모든 상장법인에 대해 내부거래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고 공시대상이 되는 거래규모와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도 공정거래법보다 포괄적이고 엄격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전경련은 공정거래법에서 공시의무를 규정한 것은 증권거래법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취지지만 최근 증권거래법상 공시관련 규정이 크게 보완돼 공시대상과 내용ㆍ위반시 제재조치 등이 더욱 엄격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증권거래법상의 공시의무를 철저히 이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4대 그룹 계열사들이 내부거래 공시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은 것은 공시의무가 증권거래법과 공정거래법에 중복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비상장사에 대해 상장사와 마찬가지로 이사회 결의와 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은 규제효과에 비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양금승 전경련 경제법령팀장은 이와 관련, "비상장사에 대해서는 공시의무를 제외하는 게 최선이지만 규제를 유지하려면 일정규모 이상(자본금 500억원 이상)의 기업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이와 함께 임대차계약 연장과 같은 반복적인 거래는 금융거래와 같이 예외를 두고 부당성이 없는 단순한 내부거래의 공시지연이나 누락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제재보다는 계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최형욱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