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나라 천막당사’ 불법 논란

열린우리당은 24일 한나라당이 새 당사로 쓰기로 한 천막당사에 대해 불법의혹을 제기했다. 박영선 대변인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친후 브리핑에서 “천막당사는 가설건축물법에 따라 전기.수도.가스를 설치할 수 없다”며 “영등포 구청에서 불법여부 파악을 위해 실무진이 곤혹스러워한다”고 불법성을 제기했다. 또 박양수 조직위원장은 “우리당이 천막당사를 얻으려고 할때는 서울시에서 `안된다`고 딱 잘라 말하더니 한나라당은 일사천리로 할 수 있느냐”며 “이것은 여당에 대한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당은 불법창당자금 파문후 당사를 현재의 영등포 청과물시장내 농협공판장 폐건물에 입주하기전 한나라당이 천막당사로 사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전시장 가건물을 사용하겠다고 서울시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적이 있다. 한편, 한나라당 이상득 사무총장은 “어제 영등포구청에 구두 문의한 결과 천막이나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해 천막당사를 지은 것으로, 오늘 공식으로 설치허가를 냈더니 천막을 사무실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나 컨테이너는 괜찮다고 했다”며 우리당의 주장을 일축했다. <박동석기자 everes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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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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