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소독안하면 과태료 최고300만원농림부는 10일부터 구제역 발생지를 중심으로 농장, 도축장, 가축시장에 대해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기로 하고 이를 어긴 농가나 영업자에 대해 10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기 파주, 충남 홍성 등 구제역이 발생했던 지역은 2주마다, 다른 지역은 한달에 한번 이상 정부지원을 받아 자체 소독을 실시하고 기록을 남겨야 한다.
오철수기자CSOH@SED.CO.KR
입력시간 2000/08/0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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