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차입경영 해소·구조조정 촉진/정부 「기업 재무구조 개선안」

◎부채상환용 부동산대금 특별부가세 면제재정경제원이 30일 발표한 「기업재무구조 개선방안」은 규제보다는 지원을 통해 기업들의 차입경영을 해소하고 구조조정을 촉진시키는데 무게를 둔 것으로 평가된다. 예를들어 부채상환용 부동산매각대금에 대해 특별부가세를 전액 면제하고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철폐하는 방안 등은 당장 내년부터 시행한다. 반면 30대재벌에 대한 지급보증금지 과다차입금 손비부인 등 규제적인 정책은 오는 2000년까지 시한을 두고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각종 예외조치를 통해 기업활동에 당장 지장은 없도록 했다.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는 과다 차입금이자에 대한 손비부인 조치로 피해를 볼 기업들은 지난해말 현재 대상기업(1천3백65개)의 12.5%인 1백70곳 정도다. 상장법인이 46곳, 장외등록법인 32곳, 30대 계열법인이 1백20곳이다. 차입금규모 감소 등 예외적용을 받을 경우 1백여곳에 그치고 앞으로 2년이상 유예기간이 있다. 물론 재계에서는 일부 불만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차입의존 경영을 벌이던 재벌그룹이 계열사간 지급보증으로 한덩어리가 돼 쓰러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정부의 강요가 없어도 스스로 내실경영을 추구해야 할 형편이다. 반면 부채상환용 부동산 매각대금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조치는 모든 기업이 혜택을 받게된다. 혜택폭도 정부가 고수하던 50%이상 감면불가 원칙을 과감히 깨고 전액 면세로 전환됐다. 탈세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부작용을 감수하고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평가된다. 이는 한편으로 부동산 공급확대를 통해 부동산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정책 목표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별부가세 감면을 통해 기업들의 부동산 공급을 늘리겠다는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의 정책의지가 강력히 반영됐다는 후문이다.<최창환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