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참여연대, 면허세·주민세 폐지운동

참여연대가 9일 자동차면허세·자동차세·주민세 등 각종 세목에 대한 대대적인 폐지 및 개정운동에 착수, 시민들의 납세자 권리찾기가 본격화할 전망이다.참여연대는 이날 「납세자 중심의 조세제도 만들기 운동」을 선언하고 올해 사업과제로 자가용 승용차 소유자에 대한 면허세 폐지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되는 자동차 세제개편 개인균등할 주민세 폐지 전화세의 부가세로의 통합 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 각종 목적세의 정비 등을 선정해 발표했다. 이를 위해 참여연대는 각종 법개정과 폐지를 위한 서명·캠페인·공천회·토론회· 입법청원·국회 로비활동을 비롯해 감사원 감사청구·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위헌 법률심판 제청신청 등 행정적·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참여연대는 『세금에 세금을 물리고 감면된 세금에 다시 세금을 물리기 위한 누더기식·땜질식 세법이 양산되고 있다』면서 『납세자가 납득하기 힘든 부당하고 불합리한 세목을 폐지하거나 개정해 합리적인 조세제도를 안착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에 따라 이날 자동차 면허세에 대해 과세의 논리적 근거가 약하다며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원고인단을 모아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기로 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지방세법상 면허세를 부과할 직접적인 근거가 없다면서 행정소송과 위헌심판 제청신청 등을 통해 지방세법의 위헌성을 확인받을 계획이다. 참여연대 하승수 변호사는 『자가용 자동차에 매년 1월 부과되는 면허세는 운전면허증이 아니라 자가용 보유에 대한 과세』라며 『납세자들은 차량 등록시 등록세를 납부할 뿐만 아니라 재산으로서 자동차 보유에 대해 매년 2차례 자동차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불합리한 중복과세』라고 이 운동의 배경을 설명했다. 김정곤기자MCKIDS@SED.CO.KR

관련기사



김정곤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