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합병과 영업양수(기업매매 정보실)

◎합병 자본­자본간의 결합… 주총결의 필요/영업양수 자산·부채 선별획득 개별절차 거쳐야기업매수 합병(M&A)이 더 이상 낯설지 않듯이 「합병」이란 단어도 이제는 익숙한 개념이 되었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일기 시작한 기업합병의 바람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외적성장의 가장 전형적인 수단이 바로 「합병」이다. 「합병」이란 둘 이상의 회사가 전부 또는 존속회사만을 남기고 해산하여 그 재산이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해산되는 회사의 사원의 지위까지도 승계되는 회사법상의 행위를 말한다. 합병에는 흡수합병과 신설합병이 있으나 신설합병은 까다로운 절차와 비용부담의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합병이란 「법률상의 합병」, 즉 상법상 주총의 특별결의를 거쳐 두개 이상의 기업이 1개의 기업으로 되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두개 이상의 기업이 상법상의 특별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산, 영업양수, 매수 등의 방법으로 합병효과를 얻는 경우 이를 「사실상의 합병」 「경제적 의미의 합병」이라고 부른다. 이때 유의해야 할 점이 「합병」과 「영업양수」의 차이에 대한 인식이다. 물론 「합병」과 「영업양수」는 기업의 집중, 결합에 이용되어 경쟁방지, 시장독점, 시장확장 등의 경제적 목적을 달성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갖고 있지만 결합방법과 내용에서 중요한 차이점을 갖고 있다. 근본적으로 구분하자면 「합병」은 자본과 자본간의 결합을 뜻하지만 「영업양수」는 자산과 부채를 선별적으로 획득하는 것을 뜻한다. 「합병」과 「영업양수」는 크게 6가지의 차이점을 갖고 있다. 첫째, 합병은 상법상 주총 특별결의가 필요하지만 영업양수도는 채권계약만으로 가능하다. 둘째, 합병에는 청산절차가 필요없지만 영업양수에는 반드시 청산절차가 필요하다. 셋째, 합병은 주주도 합병회사에 이전되지만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넷째, 채권자 보호절차가 합병시에는 필요하지만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필요없다. 다섯째, 합병의 경우에는 자산, 부채가 일괄승계되므로 개개의 권리, 의무의 승계절차가 불필요하지만 영업양수의 경우 각 자산, 부채 등 개별승계의 절차가 필요하다. 여섯째, 합병후에는 반드시 영업의 동질성을 유지해야 하지만 영업양수는 동질성의 유지가 필요없다.<박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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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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