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현대證 노조, 집중투표제 요구안 자진철회

현대증권 노조(위원장 민경윤)가 주주제안 형식으로 회사측에 제시했던 `집중투표제도입 요구안'을 철회했다. 이에따라 오는 27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는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 안건에대한 노사간 표대결은 벌어지지 않게 됐다. 노조는 16일 성명을 통해 "회사측이 집중투표제 도입 저지를 위해 임원과 부서장을 동원해 총력전을 펴는 과정에서 관련법규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회사측이 금융감독원에 의결권 대리권유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직원들에게 우리사주조합원이 가진 지분을 회사측에 위임할 것을 권유했다는 것이 조합측 설명이다. 노조는 "우리사주조합 의결권은 조합 이사회를 통해 올해 현대증권의 주주총회에 의결권 행사여부를 결정한 뒤에 위임이 가능하다"며 "따라서 사전 위임권유 행위는 증권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는 "회사측이 `노조위원장은 조합원의 복리향상과 권익보호를 소홀히했으며 다른 정치적인 목적이 있어 주총투쟁을 전개하고 있다'는 등의 발언을 통해노조와 위원장 등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런 상태에서 정상적인 표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집중투표제 도입요구안을 철회하며, 대신 노동조합의 명예를 훼손한 대표이사와 관련자를 형사고소하며 추후 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고소와 구제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증권 노조는 지난달 초 경영 투명성과 책임을 높이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변하는 이사회 구성을 위해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 삭제를 주주제안형태로 회사측에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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