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상수원도로 유해물수송자 '通禁'

상수원도로 유해물수송자 '通禁' 팔당, 대청, 주암호 등 8개 상수원지역 20개도로에는 기름이나 유독물 등 유해물질을 수송하는 차량의 통행이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는 22일 상수원의 수질오염사고를 막기 위해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들지역 도로 189㎞에 대해 유해물질 수송차량의 통행을 이날부터 제한한다고 밝혔다. 통행이 제한되는 자동차는 유류와 유독물, 농약, 방사성폐기물 등을 운반하는 차량인데 다만 농약을 수송하는 차량과 군용차량은 통행증을 발급받아 운행할 수 있다. 환경부는 다음달말까지 한달간 공익요원을 배치해 계도하고 12월부터는 단속을 실시, 적발차량에 대해서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릴 방침이다. 통행이 금지되는 도로는 다음과 같다. ◇팔당호 ▲남양주시 팔당리~양평군 신원리 ▲광주군 도마삼거리~남양주시 능내리 ▲광주군 광동리~양평군 운심리 ◇잠실 ▲잠실철교 ▲올림픽대교 ▲천호대교 ◇대청호 ▲청원군 미천리 미천6구삼거리~미천삼거리 ▲청원군 하석교~미천삼거리 ▲대전 신흥사입구~대청교 ▲대전 비룡동삼거리~삼정동 검문소삼거리 ▲대전 세천동 삼거리~충북 보은군 남대문리 ◇보령호 ▲충남 보령군 늑전리 늑전교~도화담리 ▲보령군 화산교삼거리~늑전리 ▲보령군 용수리~보령군 도화담삼거리 ◇주암호 ▲전남 순천시 광천리~화순군 복교리 ▲화순군 복교리~합수목교삼거리 ◇동복호 ▲화순군 서리 묘치삼거리~담양군 구산리 야사삼거리 ▲화순군 창량리 신기마을~하다마을 ◇회야호 ▲울산시 울주군 통천리 못산소류지~동천리 회야댐초소 ◇덕동호 ▲경북 경주시 보블로삼거리~장항삼거리. /오철수 기자 csoh@sed.co.kr 오철수 기자 입력시간 2000/10/22 17:04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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