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연체정보 관리기준 금액' 높인다

금융유ㅣ "단기연체는 비통보"

SetSectionName(); '연체정보 관리기준 금액' 높인다 금융위 "단기연체는 비통보"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금융회사가 신용정보기록으로 관리하는 대출 연체금액이 상향 조정되고 단기연체는 신용등급을 산정하는 신용정보회사에 통보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연체 등으로 금융거래에 불이익을 당했던 사람들의 숨통이 다소나마 트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체정보 관리기준 완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금감원과 금융회사ㆍ신용정보회사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르면 다음달부터 운영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8월 신용정보기록으로 관리되는 연체금액의 범위를 현행 '50만원 초과'에서 '200만원 초과'로 높이도록 권고했다. 연체정보 기준금액은 2002년 7월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권익위가 권고한 200만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상향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금융기관이 3개월 이상 연체정보만 신용정보회사에 통보하도록 한 권익위의 권고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갔다. 금융위는 단기 연체정보도 신용평가에 중요한 요소로 활용되고 있는데다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등 단기대출은 3개월 이상 연체정보만으로는 위험관리가 곤란하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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