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은행, 지급보증 충당금 적립 확대

금감위, 리스크 관리 분기별 평가등 건전성 제고

금융감독위원회는 은행 수익 확대에 따른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의 충당금을 늘리고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금감위는 이를 위해 충당금 적립대상을 확대하고 리스크관리실태를 주요 평가항목으로 삼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계은행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기 위해 보고사항에 외국계은행의 본국 감독당국에 의한 대주주의 검사착수 사실 과 주요 검사결과를 추가하도록 조치했다. 25일 금감위는 은행업감독규정 및 세칙을 개정해 은행의 난외거래에 대한 신용손실 흡수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충당금 적립대상 범위를 종전 확정지급보증에서 미확정지급보증 및 미사용약정 등으로 확대했다. 이와 동시에 난외항목 관련 충당금 중 정상ㆍ요주의 해당분은 보완자본으로 인정하는 등 은행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금감위는 또 장외 파생상품거래시 거래의 적합성 점검 및 중요정보고지의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비정상적인 양도성예금증서(CD)의 발행을 통한 예금유치행위 등을 금지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확대하는데 주력했다. 사전예방적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리스크관리실태를 분기별로 평가해 결과를 검사계획 수립 및 자본적정성 평가에 반영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내부통제 평가를 경영실태평가의 특수부문평가에 포함했다. 특히 한국씨티은행이 지난 7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사례를 들어 외국계 은행들의 본국 감독기관의 조사와 결과 모두를 보고하도록 결정했다. 한편 은행의 보고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매반기 별도로 보고해야하던 금융채 발행현황을 업무보고서에 포함하여 함께 보고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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