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시장에서 자사주를 취득할 때 지금은 오전 동시호가 1회에 한해 호가가 가능하지만, 12월부터는 장중 여러 차례에 걸쳐 주문을 나눠 낼 수 있게 된다.
31일 코스닥위원회는 기업들의 자사주 취득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자사주 호가횟수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협회중개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마련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하지만 자사주 신탁 매매가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1일 호가수량을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로 제한키로 했다. 직접취득의 경우 현행 취득신고 주식수의 10%이내와 신고서제출일 전 1개월간 일평균거래량의 25% 중 많은 수량으로 정하는 호가수량제한기준이 그대로 유지된다.
위원회는 이와 함께 금감원과 다른 외국인 분류기준으로 인한 투자자의 혼선을 막기위해
▲외국인투자등록 고유번호가 있는 외국인(9000)과
▲기타외국인(내국인대우 외국인)및 외국법인(9001)으로 분류코드를 세분화한다.
<이학인기자 leejk@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