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독 사회학자 송두율(59ㆍ뮌스터대) 교수 처리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던 검찰이 21일 결국 송씨에 대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가입, 특수탈출, 회합통신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서울지검 공안1부(오세헌 부장검사)에 9번째로 소환돼 조사를 받은 송 교수는 법원에서 사전구속영장 청구 즉시 구인장이 발부돼 신병이 억류됐으며, 22일 오후 2시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송 교수는 지난 91∼94년 북한에서 김일성 주석을 만난 뒤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임돼 국내외에서 주체사상 전파 등 임무를 수행하고, 94년 5월 김주석 사망시 서열 23위의 장의위원으로 선임돼 활동한 혐의다. 또 지난 73년부터 올해까지 20여 차례에 걸쳐 북한을 드나들고, 북측의 고위인사들과 수십 차례에 걸쳐 접촉하며 지령을 받거나 북측에 축전을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한데다 반성의 빛이 없고 여러 정황상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송 교수가 제출한 문건도`전향서`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교수는 “후보위원으로 선임돼 활동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형태 변호사 등 18명의 변호인단도 “구속제도를 남용한 부당한 처사”라며 “이는(노동당) 후보위원 부분을 억지로 인정 시키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또 “국민의 정부에서 폐기된 `전향`을 강요한다면 민주검찰이라 볼 수 없다”며 “송 교수는 체포 또는 구속을 무릅쓰고 귀국했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 여러차례 국민과 사법당국 앞에 사과의 뜻을 밝혔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진보단체와 보수단체들의 입장은 확연하게 엇갈렸다. 참여연대 이태호 정책실장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를 근거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반면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조중근 사무처장은 “송 교수의 국보법 위반 혐의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법에 따라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