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축 아파트 실내 공기질 '권고 근거' 마련

환경부 개정안 입법예고‥정치권은 '강제기준' 개정 추진

아파트, 연립주택 등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을 두고 여야 의원들은 강제기준을, 정부는 권고기준을 담은 법안을 제출해 17대 국회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부는 3일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에게 실내 공기질 권고기준을 지키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포름알데히드 등 5가지 물질은 강제(유지)기준이, 라돈 등 5가지 물질은 권고기준이 설정돼 있었지만 신축 공동주택에대해서는 측정, 공고 의무 외에는 실내 공기질 관리기준은 없었다. 환경부는 또 실내공기 오염의 주요 원인인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도 다중이용시설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에도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지난해 실내 공기질 관리법 제정시 이미 지어진 다중이용시설도 3년 이내에공기정화 설비와 환기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규정해 놓았던 것을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삭제하는 한편,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던 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상가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업무가 환경부로 넘겨짐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김맹곤(金孟坤) 의원 등 여야 의원 37명은 지난달 19일 신축공동주택 시공자가 실내 공기질 강제기준을 지키도록 하는 내용의 같은 법 개정안을국회에 제출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충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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