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법원도 생산적 비판 가할 것"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구조조정 지연시킬 땐"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길 바란다. 그러나 이 법이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기업구조조정을 지연시킬 경우 법원도 이에 대해 생산적인 비판을 가할 것이다" 서울지법 파산부 이형하(45) 부장판사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의 첫 적용을 앞두고 소감을 이 같이 밝혔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부실징후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채권 금융기관들 사이에 무임승차를 방지한다는 취지로 지난 7월 입법, 지난 달 15일부터 시행됐으며 현대석유화학에 처음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그러나 촉진법 시행을 앞두고 법조계에서는 '관치금융강화', '위헌소지', '도덕적 해이 조장', '구조조정 지연'의 문제점이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기존의 기업 구조조정은 파산법에 따른 법정관리, 화의, 파산 등의 절차를 통해 이뤄져 왔다. 또 최근 법원은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내ㆍ외부의 비판에 따라 관리 중인 기업에 대해 기존보다 신속한 처리를 진행중이다. 이 부장판사는 이미 지난 6월 '위기에 처한 파산부'라는 제목으로 국회공청회에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발의로 인해 부실기업의 퇴출이 정치논리에 따라 결정돼 결국 관치금융으로 후퇴하게 됐다"고 강력히 비판한 바 있다. 또 이 법의 제정으로 법원의 법정관리제도가 유명무실해지게 될 것을 우려했었다. 그러나 이 판사는 "이미 실패한 워크아웃제도를 법제화하는 이번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근본적으로 의문에 생기지만 이미 법안이 통과, 시행되게 된 만큼 구조조정 촉진법이 성공적으로 시행되길 바라며 법원에서는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78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 사시 20회에 합격한 뒤 80년 서울지법에서 판사로 출발했다. 이후 83년 서울지법 민사50부에 근무하면서 회사정리절차 등 파산관련 업무와 인연을 맺었다. 이 판사는 또 지난 94년 청주지법 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 1년 반 동안 무려 15개 부실 기업을 처리하는 등 기업관련 전문법관으로 통하고 있다. 그는 현재 서울지법 파산부에서 변동걸 수석부장판사를 보좌해 파산부의 안방살림을 맡고 있으며 내년 인사에서 고법 부장판사 승진대상 '0순위'로 평가 받고 있다. 안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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