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이랜드-까르푸 합병' 조건부 승인

공정위 "안양등 3개점 6개월내 매각해야" <br>이랜드 불만속 이르면 오늘 입장 밝힐듯


기업결합심사가 한차례 유보되는 등 진통을 거듭했던 이랜드-까르푸의 합병이 조건부 승인으로 결론이 났다. 이에 따라 이랜드는 안양 등 3개 지역에서 3개 지점을 매각해야만 인수가 결정된다. 특히 이번 이랜드-까르푸의 기업결합심사가 조건부승인으로 결정됨에 따라 신세계-월마트의 기업결합 승인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전원회의를 열고 이랜드-까르푸 기업결합심사를 벌여 안양 군포, 성남 용인, 순천 등 3개 지역에서 3개 지점을 6개월 이내 매각하는 조건으로 인수합병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랜드가 까르푸를 인수할 경우 안양 등 3개 지역에서 할인점 사업자의 수가 감소하면서 시장집중도가 높아져 가격이 인상되거나 서비스의 질저하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 매각을 명령했다”고 말했다. 매각대상은 안양ㆍ군포의 5개 지점(뉴코아 평촌점ㆍ뉴코아 산본점ㆍ뉴코아 과천점ㆍ2001안양점ㆍ까르푸 안양점) 중 1개, 성남 용인 4개 지점(뉴코아 야탑점ㆍ까르푸 야탑점ㆍ2001분당점ㆍ까르푸 분당점) 중 1개, 전남 순천시 2개 지점(뉴코아 순천점ㆍ까르푸 순천점) 중 1개 등이다. 공정위는 경쟁제한성이 인정되는 이들 3개 지역의 점포 중에서 이랜드가 선택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했으며, 매각 기간은 시정명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정했지만 필요할 경우 1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은 아웃렛과 할인점의 경쟁범위에 대한 구분. 공정위는 아웃렛의 전체매장이 할인점과 경쟁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웃렛과 할인점이 비록 매장구조 및 특성, 판매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지만 다양한 구색의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원스톱 쇼핑 공간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이 같은 결정을 두고 이랜드는 법률적 검토를 거쳐 조만간 공식입장을 밝힌다는 입장이다. 이랜드 관계자는 “이랜드가 기존에 영위해 오던 아웃렛, 백화점과 할인점 까르푸는 다른 업태라고 주장했고, 이에 따른 심사결과를 요청했지만 결국 같은 업태로 보고 결론을 내렸다”며 “내부논의와 법률적 검토를 거쳐서 빠르면 14일에 공식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으로 최대 할인매장인 이마트를 가지고 있는 신세계와 월마트의 기업결합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경우 일부 월마트 지점의 매각명령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세계 관계자는 “이번 조건부 승인은 법적인 논쟁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하고, 법리적인 논쟁은 차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본다”면서도 “영업정상화를 위해서는 빠른 결론이 필요했는 데 어쨌든 이번에 결론이 빨리 나온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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