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감위,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한도 등 규제 폐지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한도를 비롯해 은행.증권.보험.여신전문회사 등 금융기관에 부과돼온 1백47건의 규제가 연내 폐지된다.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최근 규제개혁위원회가 1.2금융권과 관련한 규제 1백47건을 폐지하는 내용의 금감위 관련 규제 정비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이들 규제를 연내정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은행권에서는 동일계열기업군 여신한도제가 동일인 여신한도 규제로 단일화되는것을 비롯해 불특정금전신탁의 신탁보수와 중도해지 수수료율이 자율화되며 금융기관 지급보증 한도(자기자본의 20배 이내)도 폐지된다. 증권에서는 단위형(6개월 이상), 기업어음 펀드(9개월이상), 스폿펀드(1년이상)등으로 각각 제한돼 있던 투자신탁 계약기간의 제한이 없어지고 보험회사의 외환업무 취급제한도 철폐된다. 여신전문회사에 대해서는 신용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월사용 한도(70만원)가 없어져 업계에 자율권이 부여되며 40%로 돼 있는 주요업무 취급비율도 폐지된다. 이밖에 금융기관 임직원 겸직과 관련, 모은행 임직원이 자회사 비상임 임직원으로 파견되거나 겸직할때 감독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이 폐지된다. 또 은행의 업무용 고정자산 기준비율이 없어지고 증권사.금고.여신전문회사의 업무용.비업무용 부동산 소유제한이 모두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