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원은 대북경수로사업 실시에 대비, 원전설비와 정보통신 기자재 등 전략물자를 남북한 교역대상물품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남북한 교역물품 및 반·출입승인절차고시」를 개정, 다음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시에 따르면 전략물자를 북한에 반·출입하려는 사업자는 통일원에 승인을 신청하면 통일원이 국방, 통상산업부와 과학기술처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냉동명태, 오렌지, 인삼음료 등 10개 품목은 통일원 승인없이도 반입할 수 있게되는 반면 냉동낙지, 로열젤리 등은 승인을 요하는 품목에 추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