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환경부] 팔당상수원 주변지역 여관.음식점설치 금지

환경부는 2,000만 수도권 주민들의 상수원인 팔당호를 보전하기 위해 경기도 남양주, 용인시, 광주·가평·양평·여주군, 강원도 춘천·원주시, 충북 충주시 등 3개도 9개 시·군 255㎢에 이르는 하천주변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9일 밝혔다.수변구역은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상수원이 되는 하천의 근접지역을 자연상태로 보전하는 구역으로 이번 조치로 인해 포함되는 지역은 서울 여의도 면적의 30배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로 현재도 행위제한을 받는 상수원보호구역(72.6㎢)·개발제한구역(7. 7㎢)·군사시설보호구역(2㎢) 등을 합칠 경우 남한강·북한강·경안천의 양안 폭 0.5~1㎞의 전체면적 가운데 79%가 보전지역으로 묶이게 된다.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는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공장·축사·음식점·숙박시설·목욕탕 등의 설치가 금지된다. 그러나 소·돼지 등 축사는 축산폐수를 모두 퇴비화하거나 축산폐수처리장에 유입시켜 처리할 경우에만 설치가 허용되며 공장신축은 금지된다. 또 팔당호로부터 떨어진 특별대책지역 밖의 수변구역에서는 음식점·숙박시설·목욕탕의 경우 현재보다 2배로 강화된 오·폐수정화기준을 충족할 경우 설치할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수변구역은 리·동 단위로 5,000분의 1의 지적 전산도면으로 고시되며 해당 시·군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또 해당 시·군은 수변구역 경계에 푯말을 설치해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치로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되는 수변구역내 주민들에게는 하류지역인 서울·경기 등의 지역주민들이 낸 물이용부담금을 지원하는 한편 토지 소유자가 땅을 팔기를 원할 경우 이를 사들여 녹지로 조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재홍기자JJH@SED.CO.KR

관련기사



정재홍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