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종부세 기준, 여론의식 서둘러 봉합… 공은 국회로

한나라 '종부세 기존' 6억원 유지키로<br>"처리할 법안 산적…더시간낭비 안된다" 판단<br>8년이상 보유 세액 10%감면등 내부방침 정해<br>민주당 "세율인하등 불가"… 실력저지 검토도

종부세 기준, 여론의식 서둘러 봉합… 공은 국회로 ■ 한나라 '종부세 기준' 6억원 유지키로"처리할 법안 산적…더시간낭비 안된다" 판단1주택 장기보유자 세액 10~30% 감면 추진민주당 "세율인하등 불가"… 실력저지 검토도 구동본기자 dbkoo@sed.co.kr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임세원기자 why@sed.co.kr 헌법재판소의 일부 위헌판결을 받은 종합부동산세 개편의 공이 이제 국회로 넘어왔다. 한나라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으로 유지하되 세율, 1가구1주택 장기보유 감면기준 등 세부 쟁점에 대해 내부 가이드라인을 갖고 국회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에서 민주당 등 야당과 논의하기로 했다. 종부세 개편 입법과 관련, 한나라당 지도부는 전날 고위 당정회의에서 정부로부터 주도권을 쥔 데 이어 이날 의원총회에서 소속 의원들로부터 내부 가이드라인을 위임받았다. 한나라당이 마련한 종부세 내부 가이드라인은 우선 세율을 현행 1~3%와 당초 정부안 0.5~1% 사이에서 결정하고 1가구1주택자의 경우 과세표준에서 3억원을 기초 공제해줘 과세기준을 사실상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주거목적의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세액을 10~30% 깎아주되 감세대상 보유기간을 5년 이상, 8년 이상, 10년 이상으로 감세폭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이 같은 내부 가이드라인대로 종부세가 개편되면 종부세 과세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게 민주당 등 야당의 입장이다. 야당은 종부세 과세의 무력화를 용납할 수 없으며 종부세 체계의 골격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나라당이 국회에서 내부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야당을 설득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은 이 같은 점을 고려한 것이다. 민주당은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과세가 위헌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추가로 세율을 내리거나 과세기준을 완화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세율의 경우 1~3%, 과세기준은 6억원인 현행 종부세법의 내용을 사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다만 1주택 장기보유자 종부세 감면을 놓고 "10년 이상 장기 보유자라면 찬성"이라는 입장과 "주택을 오래 보유했다고 세를 깎아주는 것은 보유세로서의 취지에 어긋나므로 반대"라는 입장이 엇갈려 당론을 확정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지도부 간 논의와 의원총회를 통해 총의를 모을 계획이다. 민주당은 특히 종부세를 단계적으로 완화한 뒤 최종적으로 폐지해 재산세로 일원화하려는 정부ㆍ여당의 움직임을 실력 저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무엇보다 한나라당의 기존 주장대로 세율이 0.5~1%로 내려가면 재산세율 최고세율(0.5%)과 구분이 안 돼 15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까지 종부세를 물지 않게 되는 등 사실상 유명무실해진다는 게 민주당의 우려다. 한나라당 내부 가이드라인은 종부세 과세기준을 9억원과 6억원으로 이원화해 일반과세 대상자와 1가구1주택자 간 과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5~10년 단계적 10ㆍ30% 감면혜택'을 주게 되면 조세 체계상 양도세제와 어긋날 수 있다. 현행 양도세제는 3년 이상 보유한 1가구1주택의 경우 연간 4%씩, 20년 이상 보유할 경우 최대 80%까지 공제해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정부는 양도세제를 연간 8%씩, 10년 이상 보유 때 최대 80%를 공제하는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국회 입법과정에서 종부세법 개정안과 양도세법 개정안의 장기보유자 감면 기준 상충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과제로 떠오를 수 있다. 이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 지도부의 내부 가이드라인을 추인한 것은 종부세 개편논란으로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알려졌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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