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종부세 사실상 폐기] 법개정등 후속 절차

국회서 팽팽한 기싸움 예고<br>'헌재접촉 발언' 등 불씨남아<br>정부案 통과 여전히 불투명

종합부동산세가 사실상 껍데기만 남게 됨에 따라 후속 절차를 둘러싼 논란도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9월1일 세제개편안에서 올해부터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과표적용률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세 부담 상한도 낮추기로 했으며 9월23일 종부세 개편안에서는 내년부터 주택 및 사업용 부동산, 종합합산토지에 대한 과표구간 및 세율을 대폭 완화하는 동시에 과표 산정방식을 공시가격이 아닌 공정시장가액으로 바꾸기로 했다. 여기에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반영해야 할 상황이어서 종부세법은 몸통만 남고 수족은 잘리는 형국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나아가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종부세를 없애 재산세로 전환하고 단일 세율 또는 낮은 누진세율 체계로 바꾸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헌재 결정 이후에도 국회의 입법 절차가 남아 있어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정부의 개편안에 헌재의 법리적 결정이 가세한 상황에서 국회의 정치적 절충과 판단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헌재 결정이 반영된 종부세법 개정 부분은 당연히 통과되겠지만 정부가 애초 내놓았던 개편안의 통과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해 보인다. 이미 민주당은 정부 개편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나아가 정부가 종부세 개편을 위해 내세웠던 통계조차 부풀려졌다는 논란까지 불거지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재 접촉’ 발언을 둘러싼 불씨도 아직 살아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헌재 결정과 정부의 개편안으로 다시 과열 양상으로 치달을 경우 정부의 개편안이 힘을 잃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종부세를 둘러싼 정치ㆍ사회적 논란이 이제부터 본격화할 수 있다는 얘기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