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휘발유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세녹스'에 휘발유와 동일한 세금이 부과돼 판매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15일 '세녹스' 제조회사인 ㈜프리플라이트에 따르면 국세청이 목포세무서를 통해 지난 6월과 7월 '세녹스' 출고분에 대해 리터당 교통세 586원, 교육세 87.9원의 세금 납부를 통보했다. 이는 현행 휘발유에 부과되는 교통세, 교육세와 동일한 금액이다.
국세청은 7월 이후 판매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출고물량을 따져 교통세와 교육세를 추가 징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은 산업자원부가 '세녹스'에 대해 세금탈루를 노린 유사 석유제품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만큼 휘발유와 동일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프리플라이트는 "세녹스는 자동차 연료 첨가제로 승인을 받았는데, 유사 석유제품으로 판단해 휘발유와 동일한 수준의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세청에 이의를 제기키로 했다.
'세녹스'는 솔벤트와 톨루엔, 메틸알코올을 혼합한 석유화학제품으로 자동차 휘발유용 첨가제로 승인돼휘발유보다 300원가량 싼 가격에 판매됐으나, 산자부가 유사석유제품으로 판정해 일반 주유소에서 판매가 중단됐다.
손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