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부확정안 어떻게 마련됐나/경제부처 강력반발 노동부안 대수술

◎경쟁력 우선” 노개위합의까지 “바꾸자”/노동계 반발의식 「생활안정대책」 발표/진 장관 “최선 다했지만 역부족” 한숨도당초 30일로 예정됐던 정부의 노동관계법 개정안 확정방침이 관련부처간 이견으로 연기되는 등 막바지 진통을 거듭, 7개월만에 확정·발표됐다. 결과는 「국가경쟁력 제고」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본래의 노사관계 개혁의지에서 다소 퇴색한 「경쟁력 강화」와 「고용안정」이란 모습으로 나타났다.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을 앞세워 사용자 쪽에 더 무게를 실어줬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보는 한결같은 지적이다. 당초 노동부가 노개추에 제출한 개정안은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 노사간에 합의한 사항과 미합의 쟁점에 대해서는 공익위원안을 근거로 국제기준과 우리의 노동현실을 감안했다. 그러나 노동부안을 놓고 청와대 경제팀과 재정경제원, 통상산업부등 경제부처는 경영계의 입장을 더 포함시켜야 한다며 강력히 이의를 제기, 일부 사용자측의 요구가 대폭 받아들여졌다. 정리해고의 요건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계속되는 경영악화로 사업의 양도·합병·인수의 경우」를 포함시킨 것이라든가 파업기간중 동일사업장내 근로자들이 대체근로를 할 수 있고 신규하도급을 인정하고 쟁의기간중 임금지급을 금지토록 한 것이 바로 그 예다. 또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치 않고 노조업무에만 전념하는 노조전임자의 급여를 노조의 재정에서 자체 해결토록 한 것도 경영계가 줄기차게 주장해 온 내용이다. 경제부처는 노개위에서 합의한 사항인 퇴직금의 기업연금제 도입에 대해 중간청산제 도입뿐만 아니라 98년부터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임의제도로 하자는 주장까지 내세웠고 쟁의기간중 대체근로도 동일 사업장내뿐만 아니라 외부인력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노동부를 곤혹스럽게 했다. 노동부는 가능한 한 노동기본권의 확보와 국제적인 기준에 맞춘 개정안을 마련하는데 무척 고심해 경제부처의 이같은 이의제기에 대해 상당히 당황했던 모양이다. 그럼에도 사용자측의 손을 더 높이 들어준 데에는 국제수지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고용이 불안해지는등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불가피한 상황이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다만 근로자측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 별도로 「근로자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특별대책(안)」이라는 내용을 발표, 노동법개정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특별대책을 내놓았다. 이와관련 진념 노동부장관은 『노사 당사자는 물론 타경제부처에 대해 끈질기게 설득을 시도했으나 다소 역부족을 느꼈다』며 『다만 정부로서는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망라해 최선을 다했다』고 그간의 심경을 털어놨다. 결국 헌법제정보다도 힘들다는 노동법개정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 의결이라는 험난한 벽을 넘어야 하는 과제로 남겨놓고 있다. 그동안 노로, 사사, 노사, 청와대, 정부부처간 등 각각 이견으로 진통을 겪어왔던 만큼 정치권에서의 결론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최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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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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