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신용카드 이용확대의 걸림돌이 되는 카드수수료 인하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국세청은 또 납세자들에게 세금부과와 직결된 과세자료 요청을 대폭 축소·폐지해 생산성 향상은 물론 세무부조리 소지를 원천봉쇄키로 했다.
국세청은 12일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세행정개혁·평가위원회」 4차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국세행정개혁과제를 논의했다.
국세청은 세정개혁 중간평가를 겸한 이날 회의에서 신용카드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적, 철도, 여객선, 과학기자재 등 공익성이 높은 30여개 업종에 대해 10%이내에서 수수료율을 인하하고 신용카드 매출규모에 따라 수수료율을 차등화하는 「수수료율 슬라이딩제도」를 카드업계가 도입토록 적극 권유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또 지역담당자가 임의로 처리하는 연평균 709만5,000건에 달하는 과세자료 가운데 507만6,000건을 처리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이는 국세통합전산망(TIS) 등을 통해 대부분 자료의 자체 수집이 가능해졌으므로 구태여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납세자들을 번거럽게 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다만 과세활용도가 높거나 자료상 관련자료 등 201만9,000건은 계속 처리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특히 국세청은 상속·증여세 등 재산제세 과세자료의 경우 재산취득에 따른 조사대상자를 전산으로 검색, 증여세 탈루 혐의자만 엄선함으로써 연평균 42만5,000건에 달하는 자금출저 자료요청 및 조사 건수를 5,000건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과세자료 처리 축소로 절감되는 인력이 1,353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이들을 납세서비스 및 세무조사 부문으로 돌릴 계획이다. /최상길 기자 SKCHOI@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