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언론등 6개업종 이달 시정조치

공정위, 기업결합 사전신고제 일원화 추진공정거래위원회는 포괄적 시장개선대책(클린 마켓 프로젝트)으로 실시중인 의료ㆍ제약, 사교육, 언론 등 6개 업종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짓고 이달 중순부터 시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또 기업결합에 대해 사전ㆍ사후 신고제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사전신고제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기업결합 심사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김병일 부위원장은 1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진 한국공정거래협회 초청 강연에서 "6개 업종에 대한 1차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조치 가능한 사안에 대해 4월 중순부터 곧바로 시정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6개 업종 가운데 언론사에 대한 조사는 오는 20일 끝나며 건설과 의료ㆍ제약, 예식장ㆍ장례식장, 정보통신, 사교육등 나머지 업종은 조사가 끝났거나 마무리단계에 있다. 김 부위원장은 "사업자간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제한, 사업활동 규제 등의 제도 개선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상반기중으로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현재 기업결합의 신고는 사후신고로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사전 신고제를 병행하고 있으나 기업결합이 완료된 이후 신고된 경우에는 이미 형성된 권리관계를 취소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사전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고 밝혔다. 현재 사전신고대상 기업결합은 자산총액 2조원이상 대규모회사의 합병이나 영업양수등이며, 소규모회사간의 결합에 대해서는 사후신고제를 적용하고 있다. 권구찬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