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금융사 "이중규제 불만" 폭발직전

금감위는 매 들고…공정위선 두들기니…<br>양기관 MOU체결 예정불구 견해차 커 효과 의문


금융사 "이중규제 불만" 폭발직전 금감위는 매 들고…공정위선 두들기니…양기관 MOU체결 예정불구 견해차 커 효과 의문 우승호 기자 derrida@sed.co.kr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똑같은 사안에 대해 중복 제재조치를 취함에 따라 금융회사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위와 공정위는 오는 27일 이중제재 해소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맺을 예정이지만 양측의 견해가 팽팽하게 맞선 탓에 실질적인 효과는 의문시된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손해보험사들은 “간접손해보험금의 미지급은 공정거래법이 아닌 보험업법 적용 대상”이라며 행정소송 등 대응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위와 공정위의 반복되는 이중규제에 금융회사들의 불만은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6월 손보사들이 금감원의 행정지도에 따른 것을 ‘보험료 담합’을 이유로 5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은행들의 변동금리형 대출상품 불완전 운용 행위에 대해 금감원이 제재를 내렸는데도 또다시 69억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똑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정부기관이 각기 제재조치를 취하는 바람에 ‘이미 매를 맞았는데도 또 두드려 맞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경쟁하면 ‘과당’, 안 하면 ‘담합’이라는 금감위와 공정위의 이중 잣대 사이에서 금융회사들은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고 하소연했다. 금감위는 이중규제가 공정위의 명백한 잘못이라는 입장인 데 반해 공정위는 “이중규제는 없다”고 반박한다. 홍영만 금감위 홍보관리관은 “금감위가 행정조치를 내린 것을 인정하지 않고 공정위가 또 다른 칼을 들이대는 것은 객관적으로 봐도 100번 잘못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공정위는 “금융당국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규제하고 공정위는 소비자를 보호하는 업무를 맡은 것으로 업무가 중복되는 이중규제가 아니다”고 답했다. 두 기관은 이중규제 문제를 풀기 위해 다음주 MOU를 맺을 예정이다. 그러나 금융회사들이 이중제재를 피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홍 관리관은 “잘못된 이중규제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MOU를 맺는 것이지만 MOU를 맺었다고 이중규제가 완전히 없어진다고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업계의 불만을 고려해 규제 방법과 절차에 대해 금감위와 협의하겠지만 MOU 이후 금감위의 행정지도가 있어도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입력시간 : 2007/11/2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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