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가 신사동ㆍ삼성동ㆍ보라매동이라는 동명을 지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26일 신사ㆍ삼성동과 보라매동이라는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해달라며 강남구와 동작구가 관악구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행정동 명칭을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며 "행정동의 명칭이 지방자치단체의 정체성과 불가분의 관계를 이루는 것으로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관악구는 조례를 개정해 지난해 9월1일부터 신림4동을 신사동, 신림6ㆍ10동을 삼성동, 봉천1동을 보라매동으로 바꿨다. 강남구는 "우리구 삼성동ㆍ신사동과 같은 이름을 쓰면 강남구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된다"며 각각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