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말부터 기계식 주차장의 철거가 일정 조건 아래허용되고 창고와 숙박시설에 대한 주차장 설치기준도 크게 완화된다.
또 축사, 변전소, 양수장, 수녀원 등 주차수요가 거의 없는 시설물은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건설교통부는 주차장 설치관련 규제완화를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차장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16일 입법예고하고 절차를 거쳐 올해말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을 차량 운전자가 직접 주차할 수 있는 자주식 주차장으로 바꾸면서 부족한 주차대수만큼 지방자치단체에 비용을 납부하거나 인근에 주차장을 확보하면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할 수 있게 된다.
또 창고시설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연면적 150㎡당 1대에서 3백㎡당 1대로 완화하고 호텔 등 숙박시설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도 부대시설에 한해서는 전용면적을기준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보수, 증축하거나 기존 주차장 부지에건축물을 증축하면서 건축물 내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시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 건축공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심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가운데 최고한도는 주차장법에 따르도록 하되최저한도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조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건교부 장관 권한인 기계식 주차장의 안전도 인정 및 사용.정기검사 권한을 시.도지사에 넘기고 검사필증을 전문검사기관에서 직접 발급할 수 있도록 해피검사자의 시간적,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