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19일의 대우쇼크 이후 금융기관들이 대우와 계열사 발행 어음에 대한 할인을 기피, 전국 1만여개 대우 협력업체들이 연쇄부도 위기에 몰리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금융감독당국이 연쇄부도를 막기 위해 아무리 어음할인을 독려해도 금융기관에서 대우와 계열사 어음 할인을 기피하는 현상은 여전한 상황이어서 정부가 대우와 협력업체 발행 진성어음을 할인해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우 관계자는 1일 『계열사 협력업체들이 최근 극심한 자금난을 호소하고 있다』며 『부도 직전인 일부 협력업체들을 대상으로 대우 등 계열사들이 자금을 일부 지원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대우 등 계열사들의 독자적인 지원능력은 사실상 바닥나 있다』며 『협력업체들의 부도를 막기 위한 별도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연쇄부도 사태는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자금사정이 가장 악화된 곳은 대우 협력업체들이 밀집해 있는 인천 남동공단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 은행들은 물품거래로 대우가 발행한 진성어음에 대한 할인까지 사실상 중단했다. 신용여신의 일종인 어음할인에 대해 담보를 요구하는 일이 많고 시간도 지체되고 있다는 게 협력업체들의 호소다.
사채시장에서 대우어음의 할인율도 급등, 종전 월1%이던 할인율은 월2%로 연 24%에 달할 정도다. 그나마 할인대상도 5,00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한정돼 있는 형편이다.
현재 대우 계열사의 부품협력업체는 자동차 4,000여개, ㈜대우 2,500여개, 중공업 1,200여개, 전자 1,000여개 등을 합하면 총 1만여개에 이른다. 대우 관계자는 『2일부터 금융감독원이 어음할인을 적극 유도하면 상황이 조금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대우와 계열사들의 어음이 부도처리될 경우 결국 책임은 은행원 개인이 진다』며 『은행원들이 지난해 무더기 퇴출 때 바로 이런 기준 때문에 억울하게 직장을 잃었다』고 항변했다. 감독당국이 무조건 할인해주라고 하지만 결국 책임은 은행원 개개인에게 뒤집어씌운다는 강한 불신이 자리잡고 있는 셈이다.
대우 관계자는 『감독당국이 창구지도에만 매달릴 상황이 아니다』며 『대우와 협력업체의 어음할인에 대한 면책기준을 분명하게 정해주는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동영기자SON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