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가 올해 초 불거진 대호의 `유령주식` 피해사건과 관련, 허위 주식대금 납입 혐의를 사전에 통보 받고도 뒤늦게 대처해 투자자들의 손실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증권거래소와 감독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26일 오후 6시께 대호의 가장납입 혐의를 증권거래소에 전화로 통보했다. 하지만 증권거래소는 이 같은 사실을 통보 받고도 별다른 시장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뒤늦게 30일 오전 대호의 부도설이 불거지자 부도설과 가장납입 혐의설을 묶어 조회공시를 요구하고 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이에 따라 대호의 주식은 29일 하루 동안 아무런 조치 없이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29일 대호 주식은 하한가로 추락한 가운데 140만주가 거래됐으며, 혐의사실조차 몰랐던 투자자들은 손실위험에 그대로 방치됐다.
이와 관련, 증권거래소 한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혐의사실을 미리 통보 받고도 적시에 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당시에는 수많은 증시풍문 중 하나로 판단했고, 주말인 관계로 사실확인이 쉽지 않아 조치가 늦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증권 전문가들은 혐의사실을 통보한 곳이 감독당국이었고, 더구나 혐의가 투자자들의 손실과 연결될 수 있는 가장납입과 관련된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증권거래소가 조회공시 요구만 제 때했어도 투자자들의 피해를 줄일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재용기자 jylee@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