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對韓 반덤핑 제소 개도국이 73% 차지

최근 우리나라에 대한 반덤핑 제소를 선진국이 아닌 경쟁 개도국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같은 개도국 반덤핑 제소는 각국의 제도 정비가 이뤄지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18일 발표한 ‘개도국에 의한 반덤핑 조치 확산과 한국의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선진국들이 사용해온 반덤핑제도를 최근 개도국이 적극 활용하기 시작,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이후 인도ㆍ아르헨티나ㆍ남아공ㆍ브라질ㆍ중국ㆍ터키ㆍ멕시코 등 7개국이 전체 조치부과 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9%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이 같은 추세가 두드러져 지난 1996년 이래 개도국의 반덤핑 제소가 선진국의 제소 건수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올 2월 현재 우리나라가 19개국으로부터 받은 총 101건의 반덤핑 규제 가운데 개도국에 의한 규제는 73%, 특히 인도와 중국에 의한 규제만 45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화학산업에 대한 개도국 규제가 높아 총 44건 가운데 38건이 개도국에 의한 것이었다. 이밖에 우리 제품이 개도국 제품과 강한 경합관계에 있는 섬유에 대한 규제도 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은 현재 반덤핑법 채택국인 94개국 가운데 제도 활용국가는 아직 40여개국에 불과해 앞으로 제도 활용국가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대응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인도ㆍ중국 등 개도국과 경합관계에 있는 무역구조를 개선해 차별화된 첨단기술산업을 육성하고 각국의 제도사용 동기를 분석해 국가별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이와 함께 다자 간 협상을 통한 해결이 어려울 경우 자유무역협정(FTA)을 무분별한 반덤핑제 제어 장치로 활용해야 한다고 연구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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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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