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FRB에 금융위기 수습 전권

폴슨 美재무 '금융개혁안' 31일 부시대통령에게 보고

헨리 폴슨 미 재무부 장관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 금융위기를 수습하기 위한 금융감독 전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금융개혁안을 31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에 보고한다. 이번 대책은 부시 행정부가 FRB와 함께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에 따른 신용경색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모기지 대출자에 대한 구제금융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순으로도 풀이된다. 30일 뉴욕타임스(NYT)는 전반적인 금융시장에 대한 FRB의 관리ㆍ감독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규제개혁 블루프린트’ 요약본 22쪽 분량을 입수해 웹사이트에 공개했다. 이번 금융개혁안은 미 금융당국이 지난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일관되게 추진해온 금융규제완화 기조를 전면 수정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 방안에 따르면 재무부는 FRB에 상업은행뿐 아니라 투자은행과 헤지펀드ㆍ사모펀드 등 전체 금융기관의 금융 관련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금융정보 요구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부실에 대비한 대손충당금 확충 등 이들 금융기관의 건전성 기준도 강화할 예정이다. 재무부는 또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증권거래위원회(SEC)를 통폐합, 금융감독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재무부는 재무부 산하 저축은행감독청(OTS)을 폐지하고 그 기능을 연방금융감독기관인 통화감독청(OCC)으로 이관하기로 했으며 상업은행과 저축은행의 업역 간 경계도 없애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재부부 산하에 모기지발행청(MOC)을 신설, 50개 주마다 상이한 모기지 금융기관 인허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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