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문·잡지 연재소설·만화·광고등도 유해매체물 심의대상 포함 추진

문화부 이르면 내달중 법개정

정부가 신문과 잡지의 연재소설ㆍ만화, 광고 등을 청소년 보호법상의 유해성 심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예상된다.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19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소년 유해 매체물 관리 현황’을 보고한 뒤 이르면 내년 1월 중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이 전했다. 김 처장은 브리핑을 통해 “현재 청소년 유해 매체물과 관련해 음란물 제작ㆍ유포는 형법에 의한 사법적 제재를 하고 있고, 매체의 윤리성은 개별법에 따라 매체별로 심의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신문의 경우 신문윤리위원회의 자율규제에 맡기고 있는 상태”라며 “오늘 회의에서 문화부는 자율규제에 맡겨 청소년 보호법 심의대상에서 포괄적으로 제외된 신문의 경우 자율적인 개선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문화부는 이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심의대상에 신문ㆍ잡지를 포괄적으로 포함하되, 보도와 논평 등은 제외하고 기사 외의 소설ㆍ광고 등에 대해 청소년 유해성 심의를 하겠다는 방침을 보고했다고 김 처장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문화부 관계자는 “청소년 보호법을 개정해 신문ㆍ잡지 등 모든 정기 간행물에서 보도와 논평을 제외한 만화ㆍ광고 등에 대한 유해성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라며 “사안에 따라서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는 수거해 폐기될 수 있고 ‘19세 미만 구독 금지’ 표시를 의무화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최근 한 언론의 연재소설에 대한 선정성 논란과 관련, 청와대와 국정홍보처 등이 구독 중단 조치를 하고 제도적 개선조치를 모색해온 상황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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