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공사는 김포신도시 1차분 129만평에 대해 보상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보상은 이미 현황조사가 완료된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장기동, 운양동 일원이 대상이며 1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토지공사 김포사업단이나 김포시 신도시건설단에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의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토공은 빠른 보상을 바라는 지역민들의 요구에 따라 당초 오는 6월 예정이던 보상을 5월로 앞당길 계획이며 보상액 및 구비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시기에 별도로 개별통지하게 된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현재 조사가 진행중인 지장물에 대해서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이 진행되도록 하겠으며 작년 확대 지정된 203만평에 대한 보상도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