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한일건설, 채권단과 경영정상화 이행약정 체결

725억 신규자금 지원

한일건설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주채권은행:국민은행)과 경영정상화 계획의 이행약정을 체결했다고 20일 공시했다. 약정이행기간은 2014년 12월 31일까지이고,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한일건설은 약정이행기간동안 각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725억원의 신규자금 지원, 공사수주등과 관련하여 약 443억원의 신규지급보증과 총 500억원의 기존 채권에 대해 출자전환하기로 약정했다. 또 재무구조 개선 및 자본 규모 적정화를 위해 모든 주주에 대해 기명식 보통주식 2.1주를 동일한 액면주식 1주로 병합(감자)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한일건설 주요주주는 725억원을 증자하기로 약정했다.

관련기사



김홍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