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법파견도 2년 넘으면 직접고용으로 봐야"

대법원 판결

불법 파견 근로자도 2년 넘게 일해왔다면 직접 고용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E도시가스 소매업체에서 해고된 파견 근로자 이모씨 등 2명이 ‘법에서 파견 근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직접 고용 간주 규정이 적법한 근로자 파견의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축소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파견근로자보호법이 규정한 제한을 위반해 근로자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사용사업주는 오히려 직접 고용 성립 의제의 부담을 지지 않는 결과가 돼 법적 형평에 어긋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씨 등은 법에서 파견 근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도시가스 소매업체에서 5년 7개월간 근무해오다 지난 2004년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고 이에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에 구제 신청을 했으나 모두 기각 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씨 등은 “파견근무 기간이 2년이 지나면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파견법을 우리한테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ㆍ2심 재판부는 모두 중앙노동위의 손을 들어줬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사건과 같은 쟁점으로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이 많은데다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에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개변론을 6월 개최하기도 했다. 박화진 노동부 차별개선과장은 “법원은 그동안 적법 파견의 경우에만 2년 초과 사용시 고용의제 규정을 적용하고 불법 파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면서 “이번에 불법 파견에도 고용의제가 적용된다는 첫 판결이 나옴으로써 지난해 7월 파견법 개정 이전에 고용관계가 단절된 일부 불법 파견 근로자들이 구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개정 파견법은 적법 파견, 불법 파견에 관계없이 2년 초과 사용시 고용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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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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