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서울지법] "감사도 근로자 퇴직금 줘라"

법인등기부상에 감사로 등재된 사람이라해도 실제로 월급을 받고 일해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는 2일 J공업 감사 趙모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趙씨에게 퇴직금등 4,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 사용자로부터 근로의 대가를 받고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며 『회사의 등기된 감사라고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이외에 사장등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趙씨는 지난 84년12월 J공업에 입사, 95년부터 감사로 선임되어 근무해오다 퇴직하자 회사가「감사」임을 내세워 퇴직금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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