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소득자의 국민연금 납부액이 늘어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국민연금 반대운동이 급속도로 번지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 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보험료를 부과하는 잣대인 기준소득의 상한액을 현행 월 360만원에서 42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럴 경우 고소득자의 연금 납부액은 월 4만2,000~5만4,000원 정도 늘어난다.
또 연금 하한액은 현행 월소득 22만원에서 1인 가구 최저생계비로 변경,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해 최저생계비가 36만7,000원인 점을 감안하면 연금 납부유예자가 대폭 늘어나게 된다. 납부유예는 연금을 납입하지 않는 대신 추후 소득이 생기면 과거에 내지 못한 것까지 소급 납부, 연금 수급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연금 탈락자’ 방지제도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60세 이상 연금지급 대상자가 소득활동을 계속해 연간소득이 500만원 이상일 경우 일정 비율 연금지급액을 감액하는 것과 관련, 감액 적용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남편 사망시 일단 부인에게 5년간 연금을 지급한 뒤 50세가 되면 다시 연금을 주되 50세가 되지 않더라도 연간소득이 500만원 이하일 경우 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유족연금도 연금지급 소득기준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