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6일 감사원으로부터
황우석 교수팀의 연구비 감사 결과를 넘겨 받아 연구비 유용 및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그동안의 수사가 허위 논문 공모 등 줄기세포 조작을 둘러싼 진실 규명 차원이었던 반면에 이번 연구비 수사는 곧바로 형사적 단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계좌추적 통한 용처 수사=감사원이 이날 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밝힌 금액은 정부지원 연구비 10억원과 민간 후원금 52억원 등 총 62억원. 감사원은 이들 금액이 황 교수 개인계좌로 관리됐고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어 검찰이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강제수사권을 동원해 황 교수 개인계좌에 대한 계좌추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추적 결과 의심스러운 연결계좌가 드러나면 관련 계좌 소유주에 대한 압수수색ㆍ소환 등을 통해 최종 용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만일 황 교수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의 자금흐름이 포착되지 않는다면 황 교수는 물론 자금을 관리한 개인비서에 대한 소환조사 등을 통해 용처에 대한 단서를 확보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특경가법상 배임 적용 가능성=수사 결과 정부지원 연구비나 민간 후원금을 연구 관련 목적이 아닌 황 교수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형법상 배임죄가 적용될 전망이다. 만일 황 교수가 처음부터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조작을 마음먹고 연구비 등을 타냈다면 ‘사기’죄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사기를 작정했다는 범의(犯意) 확정이 쉽지 않아 검찰이 횡령보다 죄질이 무거운 사기죄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전문인
김영천 변호사는 “현재로서는 황 교수가 줄기세포 조작을 처음부터 의도한 것이 아니고 연구 과정에서 데이터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만큼 사기죄 적용은 힘들다”고 말했다. 횡령금액이 5억원을 넘을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횡령) 혐의가 적용돼 일반 횡령죄보다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검찰은 이날 2004년 논문의 교신 공동저자인 문신용 서울대 의대 교수와
황 교수팀의 강성근ㆍ이병천 서울대 수의대 교수 등을 소환해 논문조작 개입 여부 및 가담 정도 등에 대해 캐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