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역내 공공조달 부문의 경쟁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낙찰자와의 최종 계약 전에 10일간의 탄원기간을 두는 내용의 지침을 11일 제안했다.
이에따라 25개 회원국 중앙 또는 지방 정부는 낙찰자를 결정했더라도 탈락한 다른 경쟁입찰자들에게 탄원할 시간을 주기 위해 계약 서명을 10일 연기해야 한다.
공공조달 시장은 EU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새 규칙은 현행 규칙으론 잘못된 낙찰행위를 바로잡기 힘들다는 불평이 업계에서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특히 국경을 넘는 공공입찰의 경우 EU 규칙을 어기면서 자국 업체에 유리한 판정을 내리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집행위는 설명했다.
찰리 맥크리비 EU 역내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낙찰 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을 때탄원을 제기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면서 "새 규칙은 공공조달 시장의 투명성과 경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 지침은 25개 회원국 정부와 유럽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