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사모투자펀드 반대가 능사 아니다

사모주식투자펀드(PEF) 도입을 골자로 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진통을 겪고있다. 정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재정경제위 심의를 끝내고 다음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통과를 희망하고 있지만 어제 열린 재경위 공청회에서 보듯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반대가 심해 처리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PEF가 표류하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PEF는 소수의 고액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기업 주식 및 경영권에 투자해 경영성과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펀드로 여러 가지 긍정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투자자에게 다양한 투자기회를 만들어줘 부동산 등에 쏠리거나 투자처를 찾아 떠도는 시중 부동자금을 증시나 사회간접자본 등 생산적 분야로 이끌어 자금의 선순환을 유도할 수 있는 수단이다. 자금의 선순환이 이뤄지면 지금의 경제난도 해소될 수 있다. 또 토종자본을 육성함으로써 외국계 자본으로부터 국내 금융기관ㆍ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고 금융기관에는 새로운 사업기회를 제공해 간접투자 시장의 발전도 기대할 수 있다. PEF에 문제점도 있는 게 사실이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연기금의 PEF투자에 따른 손실위험성, 재벌그룹으로 대표되는 산업자본의 우회출자를 통한 은행 등 금융회사 지배 및 계열사 확장 우려 등이다. 연기금은 국민들의 노후생활 보장의 최후수단으로 안정성이 최우선시 돼야 하는데 위험성이 높은 PEF에 투자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가 4%로 제한되는데도 PEF는 10%까지 허용해 대기업들이 은행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 폐해는 신용카드 사태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PEF 도입을 마냥 반대할 일만은 아니다. 부작용보다 장점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PEF는 소수 고액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성상 연기금이나 은행 등 금융기관ㆍ기업들의 자금이 주(主) 재원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투자 위험성이 크고 대기업들의 금융산업 지배 가능성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한다면 PEF를 아예 하지 말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따라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기금의 투자지침을 세밀히 만들어 리스크를 줄이고 대기업의 은행소유 지분 확대 등도 일정수준을 넘는 지분에 대해서는 의결권 제한 등의 조치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 경제상황을 볼 때 PEF를 없었던 일로 하거나 너무 많은 규제의 고리를 채워 시행도 하기 전에 있으나 마나 한 제도로 만드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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