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조례를 개정,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시설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에 대해 강남구 등 해당 자치구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자원회수시설 소재 자치구 이외 지역의 다른 자치구 생활폐기물을 반입ㆍ처리시 소재지 구청장 및 주민협의체와 ‘합의’하도록 돼 있던 절차를 자치구청장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까다롭게 규정돼 있는 공동 이용 절차를 간소화해 자원회수시설의 가동률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와 함께 시의 출연금으로 타 자치구와 공동이용 하는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아파트 관리비,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안도 개정, 동시에 입법 예고했다. 시설 주변지역(반경 300m 이내)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 공동 이용을 이끌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분석된다.
시 청소과 관계자는 “이들 조례 개정안은 현재 20~30% 수준에 머물고 있는 자원회수시설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며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가 이처럼 조례 개정이라는 강수를 두며 자원회수시설의 공동이용 촉진에 나서는 것은 강남구 등 시설이 있는 자치구들이 다른 구의 생활폐기물을 받지 않아 가동율이 떨어져 적자가 쌓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에는 강남ㆍ양천ㆍ노원ㆍ마포구 등 4곳에 자원회수시설이 가동중이지만 마포를 제외한 3곳의 경우 관할 자치구의 생활폐기물만 처리하고 있어 가동률이 20~30%대에 그치고 있다.
강남구는 이에 대해 “서울시가 조례를 개정한 것은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일방통행식행정”이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공동이용시 합의 사항을 협의 수준으로 바꾼 것은 앞으로 시가 주민 의견을 듣지 않겠다고 독단적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