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주택담보 비율 초과 편법대출 3,000억 추산

은행들이 최근 1년여간 담보인정비율(LTV) 등의 규정을 무시해가며 부당하게 대출해 준 주택담보대출 규모가 3,000∼4,000건에 2,500억∼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편법 대출 가운데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 목적의 대출사실이 확인될 경우 만기여부에 관계없이 즉각 회수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7개 은행을 대상으로 벌인 주택담보대출 실태를 중간 점검한 결과 이들 은행들이 지난 해 9월부터 올 10월말까지 편법으로 2,500억원∼3,000억원을 대출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은행들은 투기과열 지구 및 투기지역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운영해 부동산 값 불안을 더욱 부추겼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실제로 지난 9월 말 현재 투기과열 및 투기지역에 대한 대출은 모두 98조1,830억원으로 전체 담보대출 가운데 67.1%를 차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당수 은행들은 금감원이 LTV 기준을 50~60%로 제한하는 지침을 내렸지만 이를 무시한 채 70~80%까지 초과 대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일부 은행은 대출기간이 3년 이하일 경우 LTV 적용 기준이 50%인 점을 감안해 대출기간을 3년1개월로 변칙 운용하는 방법까지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편법대출이 드러날 경우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특히 초과대출금 가운데 부동산 투기자금으로 인정될 경우 만기이전이라도 전액 회수할 수 있도록 은행에 권고할 방침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실수요자의 경우 만기까지 인정해 주겠지만 만기가 돌아오면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도록 은행에 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148건에 달하는 미성년자에 대한 담보대출에 대해서는 편법여부를 확인한 후 결과를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

관련기사



김홍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