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민간의보 활성화 어떻게 봐야하나> 바람직한 방향

정보제공 통한 선택권 보장·보험상품간 경쟁촉진 필요<br>보건당국도 감독 권한 가져야… "보험상품 표준화 필수"

취약한 보장성, 정보제공 기능 부실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는 민간의료보험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지 않은 채 활성화하는 것은 국민의료보장과 국민의 적정부담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순기능을 하기보다는 역기능을 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면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성을 제고하면서 공보험인 국민건강보험과 상생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보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보장성을 개선하며, 보험상품간 경쟁을 촉진토록 제도적으로 이끌 필요가있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과 갈등관계를 유발하지 않도록 민간의료보험의 역할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보건의료시민단체는 주장한다. 이를 위해 민간의료보험이 국민건강보험의 보충적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에 대한 민간의료보험의 급여를 금지토록 하고, 대신 최신 의료기술이나 고급의료 서비스에 대해서만 보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보건의료 시민단체는 제안했다. 또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감독권한을 금융당국에만 맡겨두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국민건강 보장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등 보건당국이 권한을갖고 관리하는 게 타당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의 주무부처는 보건부이며, 그밖에 아일랜드와 스페인, 네덜란드 등도 국가보건정책 관련 사항은 보건당국에서 관리권한을 행사하고 있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교실 이진석 교수는 특히 포괄적인 개선방안으로 `민간의료보험 상품의 표준화'를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상품의 보장내용이 너무 복잡한 지금의 민간의료보험을 현재의 자동차보험처럼 소비자들이 쉽게 상품의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보장내용을 표준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 교수는 "무수히 많은 질병과 건강문제를 다루는 민간의료보험의 특성상,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고, 개별 보험상품의 보장성을 개선하더라도 일반 국민이 이를이해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며 "미국처럼 10개 안팎의 유형별로 민간의료보험 상품을표준화해 어느 보험사의 민간의료보험 상품을 구매하더라도 동일 유형 보험이면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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